성북구의회 7일 임시회…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안등 27건 심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0-05 23:58: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이달 7~15일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만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27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23건으로 성북구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가 지난 4월부터 토론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오며 기존 조례를 재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상정안건은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안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개회 다음날인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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