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0-11 12:11:5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준규격이 불합리하여 상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기준규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통관검사가 부실하여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소위 ‘커튼치기’를 통하여 저품질의 한약재를 들여오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입 한약재는 물론 국내산 한약재 중에서 기준과 규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품질검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품목이 적잖아 시험검사기관에서의 부실검사를 부추기고 있고, 자칫 한방의료기관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치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아 해당 품목의 불합리한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금년 초 동경종합상사와,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4개 업체에 대해 257개 품목에 대해 3~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며 “특히 동경종합상사는 국내 한약재 유통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형업체인데, 이들 한약재 제조업체에서는 완제품을 출고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험검사서를 조작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를 판매하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동경종합상사 등의 사건은 국내에 유통 중인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면서 “식약처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유통 중인 한약재 회수 및 폐기현황’에 따르면, 품질부적합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0년 123건, 2011년 117건, 2012년 201건, 2013년 138건, 2014년 695건, 2015년 등 5년 동안 무려 1,274건의 유통 중인 한약재가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곰팡이독소 부적합, 성상부적합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재 수입ㆍ제조ㆍ판매업체가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적발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유통 중인 한약재 중 반복적으로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검사를 통과하였는지에 대해 역추적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하여 금년부터 GMP를 의무화하였으며, 8월말 현재 GMP인증 제조업체가 총 130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기준규격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는 품목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