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교복나눔 지원 조례안 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0-12 15:48:57

문복란 의원 발의… 나눔문화 제도적 근거 마련
14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등 진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이달 14~19일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14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주민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17·1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3개 조례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한다.

문복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엄경석·은복실·이상철·박정기·김종곤·남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복나눔문화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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