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수부족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0-17 09:58:33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자체, 7개 재정지표 수준 50%p 악화된 경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수가 줄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난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위기단체(예산대비 채무 비율 40%초과)로 지정된 지자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는데도 7개 재정지표 수준이 당초보다 50%p 이상 악화된 경우다.

또 지자체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증대 계획 등을 담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긴급재정관리인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적합한 지 검토하며, 행자부 장관은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해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또 녹조현상 등의 피해를 막고자 조류 피해 예방조치 대상을 호수와 늪지외에 하천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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