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행 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0-18 17:02:52

"책임ㆍ형벌 비례원칙 위배 안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특례법 제5조1항과 4,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4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범위로 정하고 있고 5항에서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의 규정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사람이 저지른 강간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만으로는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강간죄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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