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영등포구, 출산율 제고 앞장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0-19 16:12:55
조기분만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나섰다.
구는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후 관리까지 일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까지 챙겨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한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구는 조기 분만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원대상은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범위는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를 지급한다.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분만 후 한 달 이내에 임신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를 분만병원 의사의 진료내역서를 첨부해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첨부서류 등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health)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한 출산 후 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이 그 대상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건강보험표 판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만1000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99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만4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상의 후 결정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임산부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지만 막상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혜택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나섰다.
구는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후 관리까지 일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까지 챙겨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한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구는 조기 분만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원대상은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범위는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를 지급한다.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분만 후 한 달 이내에 임신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를 분만병원 의사의 진료내역서를 첨부해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첨부서류 등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health)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한 출산 후 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이 그 대상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건강보험표 판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만1000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99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만4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상의 후 결정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임산부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지만 막상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혜택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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