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 2015-10-19 23:58:23
하지만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 가운데 최고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이 10.8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고,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한국이 4.1명으로 역시 1위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1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762명의 사망자와 179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손실이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약 24조원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가? 이에 대한 해답은 도심내 강력한 차량 속도제한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은 이미 도심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시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약 48㎞)에서 25마일(약 40㎞)로 한층 강화하는 등 각국의 속도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 속도제한 노력은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라는 기본철학위에 속도제한 없이는 안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을때 사고발생률은 약 20%, 보행자 사망확률은 50%까지 감소했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고, 덴마크와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차량 속도를 제한하면 걷기도 편해지고 자전거 타기도 더 안전해 진다. 불필요한 차량가속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 소음 감소는 덤이다.
또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 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동네를 쉽게 다닐 수 있게 됨으로써 소규모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지며,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만남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11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좁은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고, 통학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으로 한정해 유럽 등과 같은 주거지 일반과 도심 대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도심내 제한속도를 법률상 시속 30㎞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심의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상에서는 30km이하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간이 있기때문에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감속하여 운행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 30㎞ 이하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어남과 동시에 안전 한 삶을 약속 받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환산 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이제 사회가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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