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가족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임채은
| 2015-10-20 13:35:34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8144 건 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소방시설이 없는 오래된 단독주택은 화재 피해에 매우 취약해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주택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비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마다 천장에 부착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매장이나 소방시설 판매처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아무리 빨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용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몇 대하고도 바꿀 수 없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기초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을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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