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
이해길
| 2015-10-21 16:58:59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중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술에 취하여 술값시비, 음주폭행, 택시요금시비 등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이 취급하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주취 소란으로 경찰의 본연 임무를 충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중 주취자의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에 미온적이게 받아들이거나 주취자 소란에 대한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민생치안의 최일선이자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관공서 추취소란으로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형사입건 할 수 있으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해 주취소란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또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술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잘못된 습관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 협조를 하여 정말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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