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FC 실질적 의무보유기간 3년 설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0-21 17:11:54

김현아 시의원 "AIG 매각 검토… 시세차익 1兆 챙겨 한국 뜰땐 '먹튀 논란' 야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21일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매각과 관련,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 잘못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FC는 서울을 금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됐고 시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해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총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은 50만5236㎡이며, 3개의 오피스동(One IFC·Two IFC·Three IFC), 1개의 호텔(콘래드호텔), 1개의 쇼핑몰(IFC몰)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시는 국제금융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AIG를 유치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시 소유인 국제금융센터 부지의 99년(50+49년)간 장기 임대기간,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오피스동의 임대율은 61.4%이고, 총 81개사가 입주해 있으나 금융사는 31개사, 금융지원사는 22개사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지역 본부급 외국계 금융기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당초 국제금융센터 목표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AIG는 국제금융센터 건물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AIG의 의무보유기간은 오는 12월31일이 만료일로 이후 매각할 경우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국제금융센터의 사업비가 총 1조5140억원임을 감안하면 매각차익만 약 1조원에 달하게 되며 AIG가 시세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날 경우에 외국계기업의 먹튀 논란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 AIG와 체결된 부실한 협약에 기인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사의 일정비율 유치 등 국제금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AIG의 의무사항이 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에서 AIG에 대해 국제금융센터의 의무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기산점을 2006년 1월1일로 설정해 국제금융센터 건물의 건설기간(2006~2012년)을 포함하는 바람에 사실상 AIG의 실질적인 의무보유기간은 3년에 불과해 AIG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을 단순 부동산 투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고 시의 잘못을 질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부실한 협약의 내용으로 인해 AIG의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막을 수 없다면 박원순 시장과 시는 국제금융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의지가 있는 기관이 매수인이 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가 출자한 글로벌 바이오 펀드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제264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시의 금융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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