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젖소를 육우로 둔갑 유통한 업자 3명 檢 송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0-22 23:58:22

5억원어치 시중유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값싼 젖소고기를 육우로 허위표시해 국내 뷔페 식당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우리축산 대표 박 모씨(57) 등 3명은 육우 가격의 50%에 불과한 젖소고기를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가짜 육우는 시가 5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업체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박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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