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구세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0-27 11:58:32
임시회 폐회… 원안가결 23건·수정가결 3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최근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됐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오는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며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허가·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보류됐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최근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됐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오는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며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허가·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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