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0-27 16:12:11

시간급 7239원·월급 151만2950원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239원, 월액 151만2950원으로 결정하고 27일에 고시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9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보다 25만2680원 많은 금액이며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하고,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며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금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행정지원과(02-2627-10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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