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호 오토바이 사고, 건보 적용 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0-28 08:58:4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의·중대과실 범죄행위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행을 고의·중대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단은 27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 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했다고 보아 A씨에게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같은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면허취득 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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