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실내건축기준 시행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0-28 09:58:09
화장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실내 건축물에서 미끄러짐 사고, 샤워부스 파손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2011~13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가운데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도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48.8%(694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욕실 등 바닥면을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욕실 등은 앞으로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 기준도 마련됐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m20c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실내 건축물에서 미끄러짐 사고, 샤워부스 파손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2011~13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가운데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도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48.8%(694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욕실 등 바닥면을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욕실 등은 앞으로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 기준도 마련됐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m20c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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