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를 조작 보험금 편취한 병원장·보험설계사 주부 등 79명 적발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5-10-29 16:58:01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한 A모씨(40세,남) 등 6개 병원장을 비롯 이들과 공모한 보험설계사 B모씨(56세,여)· 보험금을 편취한 가정주부 C모씨(44세) 등 79명을 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모씨 등은 보험설계사 B모씨의 알선으로 병원을 찾아온 가정주부 C모씨 등에게 50만원에서 7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한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처럼 허위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C모씨 등 79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하는데 제출토록 했고, 의료보험공단에는 마치 C모씨 등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B모씨 등 3명은, 가정주부 C모씨를 비롯한 이 사건 보험가입자 63명을 사전에 모의한 한의원 등으로 데리고 가 보험가입자와 입을 맞춘대로 통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게 한 뒤 보험금을 타 낼 때는 입증이 어려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짐’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짐’ ’눈길서 넘어짐’ 등의 단독 사고로 위장한 허위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보험가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 했는데, 보험설계사 B모씨 등은 해당 보험사에서 최근 10여 년간 보험 왕으로 선발되었으며, 평소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보험금 납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유인해 보험 가입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는, 이번에 적발된 인천·부천시 등에 소재한 병의원과 한의원 등 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소에 의뢰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외에도 연루된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보험사기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느니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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