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파기환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0-29 17:29:35
"주범만 살인죄 인정…나머지 공범 관계 인정 어렵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가해자인 이 모 병장(27)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들과 공모 폭행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은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병장과 유 모 하사(2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과 하 모 병장(23), 지 모 상병(22), 이 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가해자인 이 모 병장(27)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들과 공모 폭행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은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병장과 유 모 하사(2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과 하 모 병장(23), 지 모 상병(22), 이 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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