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늘부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15-11-01 17:08:27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일부터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12월18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1/2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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