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11-02 16:17:12

9~13일 접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정부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오는 9~13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가구는 180가구로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당해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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