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 보고 누락시 처벌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1-02 23:58: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자동차 리콜 진행 과정에서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자동차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2항에 따르면 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자동차 제작자 미 부품 제작자들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유명 수입차 제조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시정조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리콜 조치된 자동차들의 시정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자동차 소비자들 역시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정보를 잘못 인지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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