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임야개발허가 내주겠다" 뒷돈 챙긴 공무원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1-04 04:58: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개발제한구역 임야 소유주에게 개발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노원구청 7급 공무원과 브로커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인 김 모씨(50)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1년 4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임야 소유주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정씨는 공릉동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구청장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임야소유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을 받아 그 중 1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검거 당일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경기 여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체포 당일 오후 2시까지 관내 단속 출장 근무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11시부터 관내를 떠나 골프장으로 이동했고, 체포 당시 거의 마지막 홀을 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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