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형전투복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1-05 17:47:23

승인물량 외 추가제조… 4억6383만원 부당이득
경찰,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관계자 6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의 신형 전투복을 불법 유통시키고, '짝퉁' 방상외피(야상)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군복제조업체 A사와 관계자 설 모씨(51) 등 6명을 디자인보호법ㆍ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은 원단 물량외에 원단을 추가로 제조, 유통해 4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사는 약 30년 간 군에 원단을 납품해온 업체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88만m(233억5000여만원 상당)의 신형 전투복 원단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국방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용된 원단 외에 7만5073m를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 4억638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 동안 국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원단업자 장 모씨(49)에게 총 31회에 걸쳐 신형 전투복 원단 5만3329m(3억3722만원 상당), 2012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김 모씨(72)에게 총 10회에 걸쳐 2만1744m(1억2661만원 상당)의 신형 전투복 및 야상 원단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장씨와 김씨는 A사로부터 불법 원단을 사들여 10% 이익을 남기고 판매업자 최 모씨(58)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건지 결정할 예정이다"며 "차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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