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발명특허로 개발독점권과 사업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11-06 15:56:27

요즘은 TV를 틀면 여기저기서 요리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른바 쿡방의 시대이다. 한 드라마에서는 ‘김피탕 먹방’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피탕이란 김치, 피자 그리고 탕수육이 합쳐진 퓨전음식의 이름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특허음식이다.


조리 자체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 된장에 대한 특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고추장과 된장은 한식재료의 하나지만, 소금이나 각종 조미료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효식품이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리고추장을 특허 받은 명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 많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치열한 분야가 바로 식당, 음식점 등이다. 그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음식특허를 들 수 있다. 개발한 음식에 대한 독점권뿐만 아니라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음식발명특허는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하는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사실 요리라는 것이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개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의 음식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리공정과 원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 후 출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정확한 계량 수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음식특허라는 것이 등록된 내용을 볼 때,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시 형태를 기재하기에 개발자가 우려하는 레시피의 완전 공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권리를 보호받게 되면, 특허등록 된 소스, 특허등록 된 레시피로 공개되어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강하게 어필될 수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허사무소를 찾을 때, 음식특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를 선임할 때 고려할 점은 해당분야 출원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과 숙련도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서 성공사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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