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농어민·서민을 위한 ‘협동조합법인 과세특례 연장법’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1-08 16:21:4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협동조합에 예치된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현행법상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법인 외에도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림개발소득, 농어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씩 연장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및 서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병헌 의원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는 곧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은 농어민 및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여전히 민생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말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되면 가뜩이나 힘든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화될 상황인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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