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하세요"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1-11 16:58:04
구성원수따라 차등지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비를 가구당 1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를 내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이러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구성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선택해 난방비 정산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오는 12월~2016년 3월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해 최대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난방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이용해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비를 가구당 1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를 내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이러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선택해 난방비 정산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오는 12월~2016년 3월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해 최대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난방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이용해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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