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돼야”
“정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수요,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 중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1-11 18:20:4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부 문화를 좀 더 확산하고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100만원 기부를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는 소득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사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24만원, 세율에 따라 35만원 정도를 환급받았다”며 “그런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2014년 변경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에 대해 15만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됐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공제 받는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경우 세금 공제에 좀 민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공제 혜택 변경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하는 것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기부금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과거에는 세율이 38%를 적용하게 될 경우 100만원을 기부하면 38만원을 돌려받는데 이것은 과다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단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간 기부금액을 3000만원 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25%를 세액공제 해주지만 3000만원 미만을 경우 그대로 15%로 공제를 해주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혔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정부가 늘어난 복지 수요에 감당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재정학회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 세수가 약 3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기부금은 오히려 약 2조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도 예상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조금씩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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