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사건 車 결함 확인…내달부터 약 555대 리콜 예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1-16 00:18:35

국토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벤츠 S63 AMG차량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차량은 앞서 한 구매자가 차량 시동꺼짐 현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이른바 '벤츠 골프채 사건'으로 이슈가 된 차량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2015년 9월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차이다.

앞서, 이번 사안은 국토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독일본사는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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