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석유화학직원 6명 기소…납품 편의 봐주고 금품 수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1-17 23:58: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 모씨(38)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합성고무 원료 납품업체 대표 박 모씨(45)로부터 각각 1억~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기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박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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