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전남도의장, 새누리 원유철 원내대표와 면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5-11-18 16:49:28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무안=황승순 기자]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인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협의회 임원진은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및 시ㆍ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협의회 제6차 임시회(2015년 7월3일)에서 최종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 등의 내용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적극 요청했다.

명현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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