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536억 달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11-18 16:54:37

김상훈 서울시의원 "부과만 하고 징수 소홀… 市의 직무유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536억원에 달했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1)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013년 936억, 2014년 951억, 2015년 9월말 기준 659억원이다.

이중 징수 금액은 2013년 798억, 2014년 755억, 2015년 9월말 469억원이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2013년 징수율 85.2%, 2014년 79.4%, 2015년 9월말 기준 71.2%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당해 연도 징수율이 68.1%로 저조하고 세입징수 전담부서가 아닌 교통관련 부서에서 고지서 송달에만 의존하며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자치구별로 면제기준 적용의 명확한 잣대가 없어 재량적 판단요소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위 5명의 총 부과건수는 9500건으로 총 부과금액은 5억4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과태료 체납액은 53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돼 있고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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