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우리은행 인권위에 진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1-20 08:58:35

예방센터 "장애인 무능력자로 보는 것…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실수…체크카드 발급 거절 사실과 달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7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우리은행이 지적장애인을 차별했다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지적장애인 A씨의 특정후견인이 A씨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하자 '지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예방센터는 "은행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거절·제한조치는 금융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에서 시각에서 비롯된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장애인 분이 성년이다 보니 직원이 성년후견제도 적용대상으로 오인해 전산상에 등록해 거래가 정지됐고 그 이후 대리인이 방문해 지급거래를 요청하게 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 등록된 전산에 따라 지급거래가 안 됐던 것이고 지급이 안되니 신규 발급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행위제약이 상당하다.

우리은행은 성년후견에 대해서는 거래제약이 있지만 특정후견제도 적용대상에 대해 전산등록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거래제한을 두는 경우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잘못된 전산등록을 처리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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