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상대 400억 챙긴 다단계 조직 검거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1-22 17:39:19

‘재택근무만해도 月 1억 번다’ 속여 사원등록비 받아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50명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유사수신업체를 세우고 주부 재택사원을 모집한다고 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등 3명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재택근무만 해도 4개월 만에 40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원등록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관리이사 이 모씨(52)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부산지사장 박 모씨(46) 등 47명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에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업체 대표 이 모씨(55)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부산·인천 등 23개 지역에 지사 사무실을 세운 뒤 "사원등록비로 400만원을 입금하면 4개월 후 4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47명으로부터 40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 차례 사업설명회를 연 이들은 "우리 업체는 중국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표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설립한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상조 웨딩사업 등을 하고 있다. 사원등록비 400만원을 입금시 재택근무만 해도 3개월 동안 120만원씩을 받을 수 있고 4개월째에 80만원을 챙기게 된다"고 홍보했다.

사원에서 본부장까지 직위를 나눈 이들은 모집 실적에 따라 승진하면서 수당을 챙길 수 있고 본부장까지 승진하면 매월 1억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하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교대역 근처에 일본 가정식 웰빙 치킨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가게를 개업한 후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이들은 개인기사를 둔 수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타거나 유흥주점에서 1억원씩을 쓰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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