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사용요율 특혜 의혹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1-23 23:58:35
김창수 서울시의원 "출자금 해석… 임대료 삭감, 특혜성 대부요율 적용으로 보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도봉1·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은 본 예산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 예비비를 보조재원으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를 해마다 위반해왔다”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서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도봉1·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서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