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예산절감 앞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11-23 23:58:35

회의규칙 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 상정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종관 의원외 3명의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의원발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우선 문종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구금 상태 등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돼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했다.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전자회의록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제작 배부됐던 종이회의록을 전자매체(CD-ROM)를 활용, 회의록 배부 및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종이회의록 인쇄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순애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및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으로 그동안 사용해왔던 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 등의 한자도안 '義'를 한글 '의회'로 바꿔 사용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하게 됐다고 구의회는 밝혔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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