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임금체불 일본인 사업주 덜미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1-23 23:58:35

고용부, 근로기준법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입자동차판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표 T씨는 일본인으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T씨는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09년 이후 일본에 체류하 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국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2009년 체불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이후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한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11월 국내로 입국하던 T씨를 극적으로 H호텔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화영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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