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재추진 논란

與 “복면시위 대부분은 폭력시위로 변질”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11-25 10:58:35

野 諺만 시위자 중 복면 쓴 자는 소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18대 국회 당시 광우병 시위가 계기가 되어 발의됐다 폐기됐던 '복면금지법' '재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복면·두건을 쓰고 과격·폭력 시위를 일삼는 시위자를 처벌하고,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연이어 얼굴을 가린 폭력 시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모양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얼굴을 가린 IS 테러집단을 예로 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근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당 차원에서 '복면금지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복면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폭력시위가 일어났다.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익명성 뒤에서 시위를 이용한 각종 폭력과 범죄행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가릴 필요는 없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복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었을 때 폭력시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집회장에 있었어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훨씬 더 많이 있었다”며 “아마 통계적으로 보자면 경찰의 살수차가 등장했을 때 폭력행위가 일어날 확률, 이걸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용남 의원은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에 폭력시위 203건 중에 129건에서 복면 사용자가 있었다. 촛불시위가 있었던 2008년에도 촛불시위 106회 중에 폭력시위가 발생한 절반 정도의 52회 중에 거의 대부분인 44회는 복면을 쓴 참가자들이 가담을 했다”며 “그러니까 복면과 폭력시위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얼마 전 집회 때 10만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 그때 복면을 쓴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느냐”고 반문하자 김용남 의원은 “집회 참가자가 예를 들어 1만명 중에 500명이 됐든 700명이 됐든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복면으로 가린 과격시위대들이 군중에 섞여서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안 시키면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때 폭력시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복면을 하면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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