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시행한 뒤 보완해 나가면 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1-25 12:04:24

“대상범위, 더 넓혀가야지 후퇴할 순 없다는 생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상범위 확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초 법안의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과 관련,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법이 굉장히 어렵게 시간도 많이 걸려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 걸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 보완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이 법을 제안한 취지는 공무원들이 요즘 우리 사회는 그 관계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선후배 관계, 친인척 관계 등을 거슬러서 무슨 부탁을 하는데 얘기를 안 들어준다든지, 또 선물을 보냈는데 너무 큰 선물이라 돌려보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한다”며 “그런 걸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범위 논란에 대해서는 “교사들, 언론인들, 우리 사회 또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도 저와 비슷한 문제들, 공무원과 비슷한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면 사실 더 확대해야 하는 법이었다”며 “저는 애초에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에 가서 언론인과 교사로 넓혀졌는데, 장차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면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지, 이걸 후퇴할 순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다한 청탁과 과다한 접대나 과다한 선물이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갈 거라고 보는가. 국민들이 이제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 법이 10년 전, 20년 전에 제안됐다면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현 수준에서는 이런 청탁은 없어져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공직자들도 이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시기가 맞냐, 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빌미로 언론의 자유가 탄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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