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어렵지 않아요
박소영
| 2015-11-29 21:47:07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과 박소영)
▲ 박소영
11월, 2015년도 어느덧 다 가고 찬바람에 손과 발이 시린 계절이 돌아왔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선거관리위원회지만 매년 이즈음이 되면 조금 더 분주해지는 일이 하나 있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이 두 단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이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에선 구분되는 용어이다. 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모금된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게 된다.
기탁금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생소하기만한 후원금과 기탁금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
정치와 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동 하고 정책과 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비용을 정치인 개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부정부패, 비리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인물이 있더라도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기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소액다수로 후원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서 깨끗한 민주정치 발전에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기탁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되는 기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기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변수가 큰 변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정치자금 기부,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모여 나와 내 가족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선거관리위원회지만 매년 이즈음이 되면 조금 더 분주해지는 일이 하나 있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이 두 단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이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에선 구분되는 용어이다. 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모금된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게 된다.
기탁금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생소하기만한 후원금과 기탁금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
정치와 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동 하고 정책과 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자금 기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소액다수로 후원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서 깨끗한 민주정치 발전에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기탁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되는 기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기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변수가 큰 변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정치자금 기부,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모여 나와 내 가족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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