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前임원 3명 '징역 2년'… 하도급업체서 총 46억 금품 수수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1-30 23:58:35

法 "청렴성 훼손 처벌 마땅"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전무(63)와 조 모 전 상무(58), 신 모 전 상무(54)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상무에게 11억원, 신 전 상무에게 1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는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조달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을 대가로 17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전무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전 상무도 하도급업체에 금원을 적극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11억을 받았고 신 전 상무는 18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이 훼손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위법의 정도가 낮다"며 "건설사가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조성하는 관행에 편승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2011년 3월부터 2년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 3곳으로부터 17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원을 흥우산업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상무는 2011년 4~5월 O사에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는 등 하청업체로부터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상무도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업체 W사에 수주하는 대가로 7억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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