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료업체 돈받은 혐의' 농협 간부들 구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2-02 00:28:3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납품 편의를 봐주고 사료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중앙회 간부 장 모씨(53)와 김 모씨(52), 차 모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8000만~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 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씨에게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 모씨(52)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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