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소지 다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2-02 17:04:14

서울시의회 새정치 이윤희 대변인 "개정의도는 지방자치단체 추진정책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부대표 이윤희 대변인은 2일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의도가 명백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독선과 불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 정부의 오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내용인 제12조 제1항 9호를 보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상위 근거법령의 입법취지를 곡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4항의 심의·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지자체별 사회보장사업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은 위헌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만큼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1000만 서울시민과 함께 정부의 오만한 초헌법적 지방자치훼손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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