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상균 재판, 신병 확보까지 무기한 연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02 17:42:4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병 확보가 될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2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4년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까지 재판에 5차례 불출석한데다 지난 11월11일에는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신중이다.
그러나 지난 10월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한 위원장이 지난달 11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불출석하자 법원은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측 신도회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오는 6일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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