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전협의대상" 재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03 17:24:22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협의절차 이행 거듭 촉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건복지부가 3일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사전협의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법제처와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법률 검토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청년수당은 청년의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6조 제2항의 문리해석,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해당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되는 사업이며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해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해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해 협의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아닌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이 국가의 고용정책 및 청년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협의ㆍ조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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