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04 23:58:35

法 "자신의 아내와 두딸을 부속물로 여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 모씨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두 딸(1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구성원, 특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한번 잃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견줄 수 없을만큼 소중하다"고 전제하고 이어 "강씨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 범행의 피해자들은 평소 강씨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이라며 "강씨는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신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만능주의도 강씨의 범행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큰 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씨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나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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