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 오리기념관 민간위탁 직권남용 '무혐의'

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 2015-12-07 17:39:36

檢 "영향력 행사 증거 없다"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오리 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당한 양기대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광명시의원 A씨는 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양기대 광명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한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부시장, 공무원, 기초의원 2명,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등 의결서에 의하면 선정 위원회가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수사결과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 시의원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또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해당 시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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