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 제지해야”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2-09 12:28:35
“현행법, 시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집회,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ㆍ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경기 용인을)은 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처벌과 관련,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해도 경찰은 채증을 한 뒤 사후에나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고 처벌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시위자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문제의 시위자를 격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잘 지킨다면 경찰이 차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등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훼손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그런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법 집행 때문에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집회,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ㆍ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경기 용인을)은 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처벌과 관련,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해도 경찰은 채증을 한 뒤 사후에나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고 처벌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시위자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문제의 시위자를 격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잘 지킨다면 경찰이 차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등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훼손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그런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법 집행 때문에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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