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업 숨기고 1억9000만원 임굼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12 08:58:35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장 폐업사실을 숨기고 근로자 임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3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실제 수급한 돈은 임금 이외 자재구입이나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기까지 했다고 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간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임금 체불로 거짓약속과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잠적한 채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함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장 폐업사실을 숨기고 근로자 임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3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실제 수급한 돈은 임금 이외 자재구입이나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기까지 했다고 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간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임금 체불로 거짓약속과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잠적한 채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함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