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소요죄 적용 적극 검토"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2-15 08:58:35
"경찰버스 손괴·교통 혼잡등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 큰 차이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1986년 이후 30년만이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4일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보니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라는 집회가 있다. 당시 만명이 8시간 동안 시민회관 주변 교통을 두절시키고 경찰 19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1차 총궐기도 이에 견주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일단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와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본다"며 "일부 방화시도, 경찰버스 손괴, 경찰부상 등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본다. 교통 혼잡도 인천은 8시간 두절, 1차 총궐기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두절됐다"면서 "객관적 상황, 정황을 보면 소요죄 구성요건상 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15일까지 소요죄 부분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1차 총궐기는 연초부터 1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소요죄를 너무 쉽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소요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위원장 등 단체에 대한 고발이 6건 접수됐다. 피고인이 소요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들은 나오는 게 없고 (구속영장에 포함된)8개 혐의가 충분히 증거자료가 된다"며 "15일까지 경찰이 조사하고 수·목은 검찰과 협의하면서 늦어도 (이번주)금요일까지는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1986년 이후 30년만이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4일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보니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라는 집회가 있다. 당시 만명이 8시간 동안 시민회관 주변 교통을 두절시키고 경찰 19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1차 총궐기도 이에 견주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일단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와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본다"며 "일부 방화시도, 경찰버스 손괴, 경찰부상 등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본다. 교통 혼잡도 인천은 8시간 두절, 1차 총궐기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두절됐다"면서 "객관적 상황, 정황을 보면 소요죄 구성요건상 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15일까지 소요죄 부분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1차 총궐기는 연초부터 1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소요죄를 너무 쉽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소요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위원장 등 단체에 대한 고발이 6건 접수됐다. 피고인이 소요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들은 나오는 게 없고 (구속영장에 포함된)8개 혐의가 충분히 증거자료가 된다"며 "15일까지 경찰이 조사하고 수·목은 검찰과 협의하면서 늦어도 (이번주)금요일까지는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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