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폭력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 김현근

김현근

| 2015-12-18 15:43:07

▲ 김현근.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학교폭력, 부부폭력, 아동학대, 자살, 살인, 노인학대 등 또 다른 폭력행위의 씨앗이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 분위기에 연구 결과 잦은 언어폭력 노출이 34.3%, 부모간 폭력 목격이 17.1%에 해당 된다고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아이들의 학교폭력의 피해 집단 또는 피해·가해 중복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이 높아지고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하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최근10대 청소년들의 잦은 범죄·일탈행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임중독’도 가정폭력 경험과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 내 폭력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학교폭력 등 각종 사회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온상 내지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해소 및 안정을 위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아동의 주소지와 지역학교로의 입학, 전학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진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문제를 경찰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여성의 전화 1336번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가족만큼이나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곳도 없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인지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더욱 큰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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