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행정환경변화 능동대처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19 23:58:10

증인 거짓증언 고발절차 규정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최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3개 조례안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우·구본승·한동진·이영심·유인애·김명숙·이정식·김영준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이정식·김명숙·한동진·이영심·유인애·구본승·장동우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본승 의원)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 보호를 규정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절차와 증인 보호에 대해 새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면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해촉된 검사위원의 5년간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해 주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했다.

'강북구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 환경보전활동에 기여가 큰 지역 주민에게 환경상 부문을 신설해 수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강북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지역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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